[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증인 확인을 받은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을 정리해주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이 1년 지난 현재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90여 건 접수됐으며, 34건의 확인서를 발급해 시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확인서 발급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읍·면지역 건축물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일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제주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이 1년채 남지 않음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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