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하루 오수 발생량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올해 11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고시하는 단가(3,265,540원/㎥)를 적용하여 하수처리구역 내·외 관계없이 일관된 단가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영업신고 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개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으로「하수도법」제61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에서 고시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건축물 등의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물 등의 사용 승인 전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영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 시공 및 계약 전에 상하수도과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