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확정・공포하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지난 5일 확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자,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며, 전세·사업자금의 대여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11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군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확정・공포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자활기금을 통한 대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이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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