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받고 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우면서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도내 전업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가능하다. 신청 시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며 된다. 농어가 도우미는 1일 기준단가 70,000원(보조 56,000, 자부담 14,000원)이며, 기간은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총 180일 중 최대 90일 범위(지원금 5,040,000원) 이용 가능하며, 신청접수일 기준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이용 범위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농어 작업에 한정되며, 가사 일 등 영농어와 무관한 일은 제외된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10월까지 20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발굴 확대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어 중단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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