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화폐 일제 단속에 따라 지난 10월 1일~ 30일 진행된 이번 단속은 상품권 유통이 많은 재래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탐나는전 구매자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인·직원·가족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제3자 요청에 따른 환전대행 등 21건의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이득 1천2백만원을 환수하고, 13개 가맹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일제단속과 별도로 올 연말까지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 요청한 가맹점 정보가 모두 기록·저장돼 부정유통 이력이 남으면 불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 부당이득환수 ▲ 가맹점 등록취소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맹취소에 따른 재등록 불가 기간은 ▲ 부당이득액 3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또는 부정유통 적발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 부당이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구매자·환전가맹점 모두 추적이 가능한 만큼 준법가맹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상품권 유통 내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회와 가맹점주님이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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