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9월 말 기준 총 71명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에 따른 유급 휴가 기간이 당초 3~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최초 3일 유급 → 10일 유급)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근거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는 총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육아휴직자 수는 1,1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8명에 비해 약 3.7% 증가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298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6.1%를 차지하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4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38명, 29.6%)에서 가장 많이 활용 중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102명, 8.9%),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6명, 8.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명, 7.9%) 순이다. 이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총 150만 원(50만 원×3월분)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참여 확대가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의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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