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도의 공식적인 상징물로 지정된 꽃, 나무, 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의원(서귀포시 정방 · 중앙 · 천지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1973년 도민 공모 및 상징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꽃 · 나무 · 새에 각각 ‘참꽃(영산홍)’, ‘녹나무’,‘제주큰오색딱따구리’가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공식적인 상징물을 지정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만 규정하여, 제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오랜 역사를 가진 꽃 · 나무 · 새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도시위원회는 김 의원의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명의 ‘이미지상징물’을 ‘상징물’로 범위를 확대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제주 상징인 꽃(참꽃) · 나무(녹나무) · 새(제주큰오색딱따구리)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주도 상징물의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다. 김용범 의원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민이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의 공식 상징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 체계적인 사용과 관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 함양과 도민의 일체감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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