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자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륜자동차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 등의 주민불편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제주시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각 행정동과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했다. 또한 제주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가림(훼손) 운행,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등이다. 이에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가림(훼손) 운행 6건, 번호판 미부착 운행 1건, 안전기준 위반(LED 부착) 18건 등 총 25건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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