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30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을 주제로 하여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들이 선정되었다. 특히 전년도와 달리 심사과정에서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평가단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출된 총 100건(광역 66, 기초 34)의 우수사례 중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30점(광역 24, 기초 6)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과한 14건(광역 11, 기초 3)의 우수사례가 결선(전문가심사단+국민평가단)에서 경합을 벌였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였고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 시 적용했었던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에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보장한 전국 최초 조례이다. 깊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인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제주녹지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하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조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손유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균․정민구의원이 개정에 참여한 조례로 제주지역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인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전국 최초 조례이다. 이 조례로 인하여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이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 시행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달력표기의 기준인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을 반영함에 따라 4․3지방공휴일이 2022년부터 전국 달력에 표기되어 4․3전국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한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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