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의 출산부부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설악권 유일의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속초의료원에서 출산한 경우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하여 출생정보(산모성명,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성별)를 전송하면 된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시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2018. 5월 제도시행) 참여 의료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186개로 강원도에서는 4개 의료기관(강릉아산병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철원병원)이 동참하고 있고 이번에 속초의료원도 참여하여 10월 29일부터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게 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의료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엄마·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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