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는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불법 운행 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각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주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본청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서귀포경찰서 경찰 등 총 19명이 참여했고, 순찰차와 싸이카 7대의 장비를 투입해 교차로 주변 4개소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륜차를 사용신고 하지 않거나 번호판 미부착 ․ 불법 개조 등 각종『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는 서귀포시가, 무면허 ․ 헬멧 미착용 등『도로교통법』위반 여부는 서귀포경찰서가 단속하는 등 이륜차 불법 운행행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총 26건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개조(튜닝) 등 15건을 적발했고,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보․차도 통행위반 등 11건을 단속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운행 이륜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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