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 발생 예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8개소 중 준공년도가 오래된 단지 순으로 2개소를 선정해 실시되며, 다음 달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각 분야별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관리규약 운영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의 적정성,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개선 권고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관리비 횡령 등 부당집행 사례 발견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26개소 점검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아파트 운영 및 관리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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