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내달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에 나선다.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80%) 등에 비례해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11월 3일부터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난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현장 접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장사본과 기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현장 방문시 당일 접수 및 신청이 어렵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원활한 상담을 위해 현장접수 방문예약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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