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10: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개최된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대표성 증진을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추천시 지역구 30%이상 여성을 의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평화재단 제주국제평화센터 고경민 센터장을 좌장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응 연구위원의 ‘제주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에서 오영희 의원은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닮지 않으면, 아주 멍청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영학자 톰 피터스(Tom Peters)의 말을 인용하면서, “도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제주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인 지방의회의 여성 정치대표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공감대를 토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여성 정치대표성 증진의 모범적인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사결정 집단인 의회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원활하게 유될 수 있는 과정에 정당의 공약이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법제화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제주도의회 내부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여성이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오 의원은 “제11대의회 전반기 하반기 통틀어 의장단 6, 상임위원장 14,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개 등 총 24개 위원장 직에 여성의원은 단 2명으로 8.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회 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도의회 의장이 남성으로 선출된다면 여야 1명씩 할당되는 부의장은 각각 여성의원으로 선출하고, 반대로 도의회 의장이 여성으로 선출되면 여야 1명씩 할당되는 부의장은 남성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4년 임기중 전후반기 18개의 위원장직 중에 30% 수준에서 위원장 직에 대한 여성의원 할당 조치를 도입하는 것들이다. 오 의원은 조례를 통하는 것이든,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나 의장의 의지와 추친력에 따라서든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정치자금 지원 방안 마련’이나 ‘초당적 여성 정치 플랫폼 및 정치교육 시스템 마련’ 등의 사업을 통해 제주 지역 여성정치인 배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잘 경청해서 남은 임기동안 제주 여성의 정치대표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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