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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0/28 [16:34]

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김고구마 | 입력 : 2021/10/28 [16:34]

서귀포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10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신시가지에 위치한 서귀포시청 제2청사(지하 1층)에 현장접수 창구를 11월 3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분기별 상한 1억원, 하한 10만원)

손실보상 관련 문의 전화는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서귀포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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