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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협력기관 협약 체결

31일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0/27 [12:36]

양구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협력기관 협약 체결

31일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김고구마 | 입력 : 2021/10/27 [12:36]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협력기관 협약 체결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춘천서인병원과 아름다운동행요양원, 사랑의집요양원,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 양구지역자활센터와 오늘(27일) 오전 양구군청에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인묵 군수와 박승용 아름다운동행요양원장, 김순자 사랑의집요양원장, 한창호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장, 이경우 양구지역자활센터장 등 최의정 춘천서인병원장을 제외한 5개 협력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동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31일 이상 장기입원하다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춘천서인병원은 왕진 서비스와 케어플랜 수립 및 수정, 모니터링, 심층 모니터링, 집중교육 등의 의료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아름다운동행요양원과 사랑의집요양원은 돌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양구군지회는 이동수단을 지원하며, 양구지역자활센터는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 비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맡는다.

조인묵 군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늘 협약을 맺은 협력기관들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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