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위해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되는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제도로, 올해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게 지급된다. 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업체별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업체별 최소 10만 원 ~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은 중기부와 협업하여 국세청 자료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등을 활용한 사전 DB를 구축하였으며, 평창군 내 지급대상은 식당·카페 등 13개 업종 약 2,000개소의 업소로, 27일부터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업체들은 11월 3일부터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평창군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창군 사회적경제센터 내)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은 “관내 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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