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상품 감귤 유통의 원천 차단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사항은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9건·1.5톤 △감귤 상품가격 크기 미만(45㎜, 극소과) 13건·1.7톤이다. 위반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박스 겉표면 표준규격품란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2S, S, M, L, 2L)에 없는 ‘대과’ 등으로 표시한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있었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감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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