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대상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직접판매홍보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올해의 수입을 비교해 손실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등을 적용해 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삼척시청 경제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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