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는 지난 22일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게 된다. 또한 명예수당 인상과 더불어 보훈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매년 지원하는 운영비 또한 인상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2019년 10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였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배우자 수당(월 5만 원)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릉시 명예수당 대상자는 2,500여 명으로 이번 수당이 5만 원 인상됨에 따라 연 15억원의 예산이 추가투입 될 것으로 추산되며, 수당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승률 복지정책과장은“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보훈대상자의 예우강화를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게 되었다”며“시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호국보훈 선양을 위한 다양한 보훈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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