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에서는 이달 29일까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관내 병·의원 207개소,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32개소 등 312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므로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발생 즉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는 등 보건환경상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 준수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폐기물재활용업체 17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39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5개소, 부패감귤 배출업소 27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12개소 등에 대한 업종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6건, 행정처분 14건, 과태료 7건을 처분하였고 부과 금액은 과태료 800만원, 과징금 617만9000원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생활치료센터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의 합성수지 용기 사용량이 급증해 소각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격리의료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합성수지가 아닌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안내와 함께 점검 시 환경오염 위반행위 등 중대한 인체 감염 원인행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없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써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를 사전에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