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이젠 절대 안됩니다!” 홍천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0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군내에는 초등학교 26곳, 유치원 25곳, 보육시설 2곳 등 총 53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 9월 말부터 초등학교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량에 안내문을 직접 부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실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장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에는 일반도로의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김만순 도시교통과장은 “홍천군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개정 법 시행으로 군민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인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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