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특별회계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 8. 31. 기준 508억 6,400만원을 부과하여 96.4%, 490억 4,000만원을 징수했으나 18억 2,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중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및 행정처분 유예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및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용료 납부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연도에는 21억 1,000만원 체납액이 발생되어 이월되었으나 지금까지 활발한 징수 활동을 펼쳐 87.6%, 18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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