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제고와 건축 인허가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읍면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이 없는 ‘자율토론의 날’ 운영을 10월 2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자율 토론의 날’은 회의자료 작성에 부담을 덜기 위해 별도의 자료 없이 팀별·읍면별로 자율적인 소재를 선정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 시간 이후를 활용하여 매주 1회(월요일) 운영하는 토론회이다. 지난 3월 15일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8월부터 잠시 중단됐다. 올해 3월부터 총 15회 운영된 ‘자율 토론의 날’을 통해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산정기준’ 논의를 비롯해 ‘다락 증축 가능여부’, ‘대수선 허가(신고) 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검토’ 등 건축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건축법상 도로기준, 건축법령 개정사항 공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율 토론의 날을 계기로 본청·읍·면 직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사민원 사례를 공유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 및 개선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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