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는 강릉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 기존에는 강릉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 없이 지자체에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작년 6월부터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해당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하여 향후 5년간 사용한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강릉시 전체 보상대상 주민은 약 4만 5천여 명이며, 주요 보상지역은 성덕동, 강남동, 내곡동, 강동면 등이다. 소음대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은‘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거주지의 소음대책지역 여부를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내 Q&A게시판을 통해 국방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음대책지역 별 보상 금액은 제1종 구역 월 6만 원, 제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 또는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내년 2월 중 강릉시의 별도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되고, 산정금액에 대한 별도 이의 사항이 없는 경우 8월 말 지급 된다. 최근숙 환경과장은“강릉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 여부를 확인하시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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