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체납자 지원 ▲지방세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채무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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