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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광견병 미끼예방약 1만5000개 살포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0/20 [11:30]

평창군, 광견병 미끼예방약 1만5000개 살포

김고구마 | 입력 : 2021/10/20 [11:30]

평창군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광견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오는 11월 15일까지 광견병 미끼예방약 1만 5천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미끼예방약은 봉평면 4천개, 용평면 4천개, 진부면 4천개, 대관령면에 3천개가 살포될 예정으로, 한 장소에 미끼예방약을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쉽게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혹시 사람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을 부착하고 살포 후 30일이 지나고 남아있는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은 광견병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하면 대부분 사망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야생동물의 예방접종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구 미끼백신이 야생동물을 통한 광견병 전파의 예방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 고체로 어묵 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이 들어있는 형태이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체내에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가축이나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3개월령 이상의 동물에게 접종하고 매년 1회씩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잘 묶어 키우고, 울타리 등 접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감염된 동물에 물렸을 경우, 물린 즉시 상처부위를 수압이 강한 물로 씻은 후 비눗물로 깨끗이 닦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고, 광견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 가축방역담당기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미끼예방약을 활용해 야생동물 단계부터 광견병을 차단하여 군민과 가축,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들은 산행 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미끼예방약은 접촉 시 가려움증과 알레르기 발병원인이 되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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