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우수제안 13건을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는 2월부터 7월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해 42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 제안에 대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확인 등의 검토를 거쳐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13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에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대항력 발생 시기 개선’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로 개선해 주택 임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입상자에게는 도지사(권한대행)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진다. 도는 이번 응모된 제안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논리를 보완해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관련 제안 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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