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2021년 하반기 축산물위생 현장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상반기 1회 교육 개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에 따라 축산물위생교육을 보류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교육일정을 최소화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축산물위생교육은 축산기업중앙회제주지부 주관으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지식배움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행정처분 영업자로 나눠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위생규정 관리 방안 및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원산지표시제도 이행 등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기존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 이전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규영업자의 경우 허가 이전에 교육 이수가 의무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개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전 사전 교육 필수 이수에서 허가 후 이수도 가능토록 유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년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도내 전 영업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및 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최신 위생 정보 및 변경 규정 등을 적시에 숙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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