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50만 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악취관리센터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실시했다. 도는 악취 배출농가에 대해 수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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