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26일까지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5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골프장 30개소, 호텔 6개소, 업무·체육시설 16개소, 공동주택 7개소다. 제주도는 시설기준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기준 도내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의 이용량은 전국 빗물이용량의 70% 이상으로, 전국에서 빗물 활용도가 가장 높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들께서는 올 하반기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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