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10월 말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축산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 허가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 및 위탁처리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석항목은 부숙도, 수분함량, 염분(NaCl), 중금속(Cu, Zn) 등이며,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는 농경지에 살포할 수 없다. 지퍼백 등 깨끗한 봉지에 1kg 내외를 담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와 악취 저감 및 토양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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