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음식점, 목욕장, 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지참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휴대가 가능한 종이증명서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앱(COOV)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네이버, 카카오 등 QR체크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확인,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하여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여 증명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모두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을 습득하여 활용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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