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영월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12일 영월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랐으며, 인근 시군의 전 군민 지급 결정에 따른 영월군민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큰 상태였다. 코로나 19백신 2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며 집단면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에 자발적으로 적극 협조한 군민들께 차별 없이 힘을 드리고 곧 다가올 위드코로나에 대비한 빠른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의회의 적극적인 동의에 힘입어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자체 지원금 지급대상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160여명으로 전체 인구 38,061명 (2021년 6월 기준)의 8.3%에 해당한다. 소요예산은 약 8억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하게 되며 자격확인 후 별빛고운카드로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받은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영월군 관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지원금 지급으로 집단면역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빠른일상회복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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