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10개 사항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고병원성 AI 발생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새와 축산차량·농장 관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이다. 도는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가금농장 및 관련 업체 등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관·군 보유 방역장비를 활용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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