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의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박남순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동해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등 동해시의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최재석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에서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건을 망상지구 개발사업의 반면교사로 삼아, 지역에도 개발의 과실(果實)을 안겨주는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동해시의회는 「동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의안 14건을 심의하였다. 김기하 의원은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임응택 의원과 최석찬 의원은 “공무원과 민원 상호 존중을 전제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민원 응대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에 대한 피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주현 의원은 집행부에서 발의한「동해시 명예시민 선정결정 동의안」에 대해 선정된 명예시민이 동해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지하고, 시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학 의원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체능, 기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학생 선발 기준의 종합적 검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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