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양주시는 지난 28일 장흥유원지 내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장흥유원지는 서울 근교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명소이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으로 장흥유원지 내 하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완료됐으나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 인근 음식점 등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하거나 하천부지를 사유화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시는 공무원, 하천지킴이 등 4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장흥유원지 내 하천과 접하여 영업 중인 총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진행한 뒤 수중펌프를 이용한 분수대, 하천 물막이, 파라솔 설치 등 하천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이날 철거된 시설물은 하천 물막이 70개소, 수중펌프 분수대 7개, 파라솔 5개 등이다. 시는 불법 점유 시설물 철거를 마친 장흥유원지 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평일·주말 관계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하천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장흥유원지 내 하천·계곡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현재 실시 중인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 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사항에 대해선 강제철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로 위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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