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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한다”

aa | 기사입력 2021/10/12 [18:05]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한다”

aa | 입력 : 2021/10/12 [18:05]

평택항 배후단지 현황


[우리집신문=aa]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0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항 활성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은 1986년 개항한 이래 지난 35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변동성이 높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주변 항만 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물동량 창출 및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김 의원은 “평택항의 가장 큰 매력은 광활한 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 이라며,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단계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2-1단계와 2-3단계의 연계 개발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평택항 배후단지는 2010년 1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2단계 배후단지는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이다. 2단계 배후단지 중 2-1단계는 공사 중이며, 2-3단계(1종)는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개발이 가능하나, 2-2단계는 시행사 선정과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단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 등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항만 개발과 운영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평택항은 정부 주도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서, “경기도와 정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평택항 종합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평택항의 체계적인 개발을 이루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평택항은 해양수산부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관리하는 중앙정부 관리 항만이므로,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제’를 도입하여 경기도가 중심이 된 중앙정부의 공기관인 항만공사를 설립하여야 한다”면서, “지방공사로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연계하여 중앙-지방 연합형 항만공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해 의원은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이고, 평택항이 있음으로써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해달라”며,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밀착행정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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