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김정섭 공주시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시장은 12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 놓인 지방정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특히 고향이나 모교가 있던 곳에 기부금을 낼 수 있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으로 복지사업이나 문화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 시장은 시행되기까지 준비를 잘한다면 첫해부터 수십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답례로 기부금의 30%를 지역특산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농특산물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잘 이행하면 귀촌‧귀향 운동의 중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 전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우선, 효율적인 기부금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 조직과 기구를 구성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속가능성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홍보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제약을 준수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른바 베이비붐(50~60년대 출생자) 세대가 귀촌하거나 귀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준비가 필요한데,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향우회나 동창회, 사이버 시민 조직 등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연결고리로 삼자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에 활력과 보탬을 주고 대도시와 지역이 서로 돕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시가 처한 인구문제, 발전 지체 문제 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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