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함안군은 1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시·군간 교차 단속반을 통한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단속한다.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은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단속이다. 올해 상반기 단속은 코르나19 확산으로 실시하지 못했으나, 하반기에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타 시·군 직원이 함안군 관내에서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처럼 올해 하반기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농지의 타 용도 이용 증가로 경작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식량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의 불법전용 및 용도 변경을 근절하고 적법한 농지 이용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해 전용하는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일시전용 허가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복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복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전용이 적발되면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50~100%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단속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농지 불법전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농지를 불법전용 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절차를 거쳐 타 용도로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해 단속 결과 27건을 적발, 원상복구를 지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9건을 적발해 원상복구를 지시한 상태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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