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완주군의회, 공공승마장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나서

정종윤 의원,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대표 발의

aa | 기사입력 2021/10/12 [15:08]

완주군의회, 공공승마장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나서

정종윤 의원,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대표 발의

aa | 입력 : 2021/10/12 [15:08]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


[우리집신문=aa]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이 지난12일 제2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정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우리군의 공공승마시설 조성을 활성화 하고, 역참문화체험관 설치를 통해 역참문화에 대한 전시와 체험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되었다.

완주군은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화산면 일원에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공승마장은 실내외 마장과 마사, 원형마장, 역참문화체험관동 등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다.

특히, 공공승마장에서는 일반승마와 체험승마 등을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경천저수지 인근에 10㎞규모로 승마산책길(외승길) 등 조성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윤의원은 “최근 승마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승마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넣어,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승마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