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경상남도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자세를 확립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택시 영상저장장치 교체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에서 2016년 최초 지원한 영상저장장치가 노후화함에 따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지원대상 12,517대(법인 4,354대, 개인 8,163대)의 택시 중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해, 최근 설치한 택시를 제외한 10,009대에 도비 7억 원(대당 7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 영상저장장치의 지원기준은 대당 보조금 14만 원, 자부담 6만 원이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영상저장장치의 제품사양은 시·군 택시사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도에서는 권고사양만을 제시하고, 시군별 실정에 맞도록 구매방법 등 세부계획을 수립 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군별 지원 대상기기 사양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명확화할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도내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운행 자세 확립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및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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