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사업장 주변의 화학물질 현황조사 대상 및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경기도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학사고대응계획에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보호 및 대피에 관한 사항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가스 누출사고 등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나 환경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비ㆍ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