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광명시는 7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까지 밤 10시 이후 75개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는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으나 공원 내 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음주 등의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행정명령을 내린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조치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공원 내 체육시설 38개소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드시겠지만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