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진안경찰서 자치경찰 여성·청소년계는 10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집중 대응을 위한 해당 기능 및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토킹 범죄 발생 시 초동조치,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등 단계별 업무 지침 공유 및 각 기능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김홍훈 서장은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이 아닌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범죄로 기능별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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