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대전 동구는 이달 17일까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일부 주민들이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음주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야간 특별단속반 3개 조를 편성, 지난달 28일부터 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은 10월 17일까지 이뤄지며 판암근린공원 등 도시공원·녹지 49개소를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및 취식 행위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하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일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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