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신곡권역 통신판매업 일제정비 의정부시 신곡1동(신곡권역동 국장 박성복)은 코로나19 등으로 불황이 계속되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무서에서만 폐업신고를 하고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판매자, 필수표시항목이 변경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판매자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통신판매업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곡권역(신곡1동·장암동·신곡2동)의 통신판매업체 1,1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일제정비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자진폐업신고 권고, 전자상거래법 준수사항을 숙지할 수 있는 안내문 발송 및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비기간 동안 자진 시정을 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 실제 기재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소비자보호조치(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미흡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업체 현행화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통신판매업에 대하여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만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많아, 국세청 사업자 폐업 여부 확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현재까지 157개소가 자진 폐업신고로 시정하였으며, 이에 불응한 60개소를 대상으로 공시송달공고 진행 중으로 공고가 끝나는 7월 31일 이후 직권말소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업관리대장에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세금부과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업자에 대한 행정 절차적 편의 제공을 위해 현행화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불만처리 할 수 있는 곳 포함)·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이버몰 이용약관·시행령(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에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의 초기화면에서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시켜야 하나,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정비기간동안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실제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유선안내 및 안내문 발송 후 125개소에 대해 변경신고를 완료하였다. 현재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40개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재발송하여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추가로 사이버몰의 잘못된 자체 환불규정을 근거로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사이버몰의 환불규정과 사업자 정보 표시사항도 점검하여,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의 웹사이트에서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등의 사업자정보와 사이버몰이용약관, 환불규정 등을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정일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은 “이번 통신판매업 일제정비로 통신판매업 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모니터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확대를 통해 사기성 거래로부터의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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