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고시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어린이공원 33개소 및 녹지 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원 및 녹지 내 음주 금지 등 행정명령을 7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 금지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이다. 이번 단속에는 관내 어린이공원이 위치한 5개동(대화동, 송산동, 일산동, 주엽동, 탄현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어머니방범대, 자율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등과 함께 서구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매주 1회 이상 18시 이후 관내 어린이공원을 순찰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3인 이상 집합, 22시 이후 음주행위 등 위반사항이다. 위반 시 1차 계도하고 이에 불응 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어린이공원 및 녹지 내에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음주행위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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