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수원시 영통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10월말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영통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주택가 뒷골목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위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각종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적발될 경우 최소 5만원(담배꽁초 등)부터 최대 100만원(사업장폐기물)까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특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배출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에게 쓰레기 배출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배출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 준수를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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