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연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노인을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정해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노인이면서 공공후견인의 도움과 지원을 희망하는 자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한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및 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자가 후견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후견 대상자를 발굴한 뒤 경기도광역치매센터의 지원을 받아 치매노인을 도울 공공후견인을 선정하고 후견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결정된다. 공공후견인이 수행할 업무는 각종 사회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거소 관련 사무 지원, 관공서 서류 발급, 일상생활비 관리, 통장관리 등이다. 공공후견인은 공공후견인 후보자 중에서 선정하며, 후보자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가 공고를 통해 모집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최종선발한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경제적·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치매노인이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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